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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사유 충분치 않아"
강동구 소재 학교 테러 예고한 10대 영장 기각
서울동부지법. 김남명 기자

[서울경제]

서울 강동구 소재의 여중·여고에 ‘무차별 테러’를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했다가 경찰에 잡힌 10대 A 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동부지법(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A 군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적부를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 군은 지난달 17일부터 29일까지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와 SNS 등에 ‘여고에서 권총과 칼로, 여중에서 폭탄 테러로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글을 60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달 30일 A 군을 검거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다음날인 3월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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