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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지도 연장
저축은행 유동성 확보 목적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매각 어려워져
부동산 매각 안해도 제재 못해

일러스트=손민균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하라는 금융 당국의 지도에도 저축은행들이 1200억원 달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을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비업무용 토지·건물의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데다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한다고 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축은행들은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 79곳이 지난해 말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건물 규모는 1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2년 말(1315억원)보다는 10.5% 줄어든 규모이지만, 몇 년째 1000억원을 웃돌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은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증가하기도 했다. 조흥저축은행과 오에스비저축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7억원, 10억원씩 늘어났다. 채권 부실이 발생하면서 저당권 등 담보권을 실행하면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에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라고 지도하고 있다.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본연 역할은 자금 중개를 원활히 해 시장에서 돈이 잘 돌도록 하는 것이므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에 돈을 묶어두지 말라는 취지다. 비업무용 부동산은 무수익 자산이기 때문에 현금화하는 편이 유동성과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

최근 금감원은 “비업무용 부동산 유입 및 보유기간 장기화 등으로 상호저축은행의 수익성과 유동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며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에 대한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를 연장했다. 이 행정지도에는 유입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분기마다 공매 실시 등을 통해 신속하게 매각을 추진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경우 자체 매각추진 계획을 수립해 매각을 나서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감독원 건물. /조선비즈DB

그러나 이런 금감원의 지도에도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은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경기 악화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융 당국이 이를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도 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의무화하는 은행, 상호금융과는 달리 저축은행의 경우 저축은행법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를 금지할 뿐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를 통해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내리기는 어렵다. 결국 금감원은 지난 2015년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다섯 번째 행정지도 연장을 통해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을 유도하고 있을 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해서 저축은행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처분과 관련한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통과가 되지 않았다”라며 ”행정지도를 통해 부동산 매각을 유도하고 입법적 노력도 지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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