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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들은 오늘(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의대 정원 증원 및 배정 처분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33명 △전공의·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수험생·학부모 △부산대 전공의 등이 제기한 소송에 이은 6번째 소 제기입니다.
소송을 대리한 이병철 변호사는 6차 소송에 합류한 당사자만 1만 3,05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천 명씩 전국 의대 입학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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