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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

체육 담당인 50대 교사 A씨는 한 저학년 학생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A교사가 곧바로 이를 제지하자 해당 학생은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A교사는 학생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학생이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교사는 따라가 학생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를 본 학생의 담임교사는 이 사실을 학부모 등에 알렸고 결국 A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A교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학생의 멱살이 아닌 손을 잡았고, 담임교사에게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 의자를 걷어찬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 학생이 어리지만 관련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도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해 A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설령 학생의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A교사의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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