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권도현 기자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행동지침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게시자가 경찰에 신원이 특정돼 조사를 받게 됐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회견에서 “전공의 행동지침을 올린 게시자 2명이 특정됐고 모두 군의관”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SNS에 ‘전공의가 알아야 할 계약 관련 법률 사항’ 등 집단행동에 참여한 전공의를 위한 지침을 올려 보건복지부에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에 조사를 받게 된 군의관들이 올린 게시글은 지난 2월 ‘사직 전 자료 삭제하라’는 행동지침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것과는 다른 것이다.
경찰은 또 집단사직한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 투입된 공보의 명단을 유출한 게시자 2명도 특정해 수사 중이다. 우 본부장은 “이 중 1명은 현직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의대 휴학생”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어 현장 복귀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해 모욕성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의사 전용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 대한 수사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메디스태프 대표에 대한 업무방해 방조 등 혐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상당 자료를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 본부장은 “모든 수사가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앞두고 진행된 정례 회견에서 ‘대통령의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있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냐’는 질문에 우 본부장은 “수사는 다 기록이 남아서 결론을 내야 한다. 수사는 계속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