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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조현상 효성 부회장. 사진=한국경제신문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3월 29일 별세하면 '형제 독립경영'과 이에 따른 계열분리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효성그룹은 지난 2월 23일 2개 지주회사 체제로의 재편을 예고한 바 있다. 기존 지주사는 조현준 회장이 맡고, 효성첨단소재 등 6개사에 대한 신규 지주회사 '(주)효성신설지주(가칭)'는 조현상 부회장이 맡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회사 분할이 승인되면 7월 1일 자로 효성그룹은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 법인 효성신설지주라는 2개 지주회사 체제를 갖춘다.

계열분리 가속화 전망


조현준 회장은 존속회사를 이끌며 섬유, 중공업, 건설 등 기존 사업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조현상 부회장은 신설 지주회사를 맡아 첨단소재 등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효성그룹 분할 후 지주회사 체제 구조도. 사진=효성


효성의 경우 조현준 회장이 21.94%, 조현상 부회장은 21.42%로 보유 지분이 비슷하다. 사업회사를 보면 효성티앤씨는 조 회장이 14.59%를 들고 있는 반면 조 부회장은 지분이 전혀 없다. 반대로 효성첨단소재는 조 부회장이 12.21%를 보유했으나 조 회장 지분은 없는 등 두 사람의 사업 영역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다.

재계에선 효성이 '형제의 난'으로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만큼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형제 독립경영'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본다. 시장에선 향후 상호간 지분 교환을 통해 지분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명예회장이 7년 전 2선으로 물러난 후 장남 조현준 회장과 삼남 조현상 부회장이 각자 현장 경영을 이끄는 체제가 정착한 만큼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당장 경영 구도에 큰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사진=연합뉴스


효성그룹은 창립 50주년이었던 2017년을 기점으로 창업 2세에서 3세 경영 체제로 완전히 넘어갔다. 당시 조현준 회장이 사장에서 회장으로, 조현상 부회장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2021년에는 조현상 부회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조 회장 취임 이후 2018년 효성그룹은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조현준·조현상 형제→(주)효성→핵심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해왔다.

상속세 4000억원 규모 추정


조 명예회장의 효성 지분 10.14%가 어떻게 상속될지도 재계의 관심사다. 지난해 말 기준 효성의 주주구성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로 1·2대 주주에 올라있다. 고인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0.48%를 보유하고 있다. 고인의 지분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눌 경우 배우자 1.5, 아들 3명이 1의 비율로 나눠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송광자 여사에게 3.38%,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조현문 전 부사장 등 3형제에게 각각 2.5%씩 균등 배분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자녀간 n분의 1'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 차남인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일으킨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하고 왕래를 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는 그룹 내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 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조 전 부사장은 조 명예회장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빈소에서도 유족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분 요구에 나서면 변수가 될 수 있다.

막대한 규모로 예상되는 상속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 명예회장이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등 주요 계열사 지분도 10% 남짓씩 보유하고 있어 지분만 고려했을 때 효성가가 내야할 상속세는 최소 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효성가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지분 매각, 주식담보대출, 주식의 공익재단 기부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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