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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재판부 결정과 동일하게 판단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을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ㄱ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사별했다. 그의 사실혼 관계는 법원에서도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직계존·비속)와 같은 수준의 상속권을 갖고 법이 정한 비율만큼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정한다. 이때 받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권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다. ㄱ씨와 같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망인의 재산은 법정상속인인 형제자매 등에게 돌아갔다.

ㄱ씨는 법정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고,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10년 전과 동일하게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속과 같은 법률관계에서는 사실혼을 법률혼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므로 상속권 조항이 사실혼 배우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ㄱ씨는 한쪽이 사망하면서 혼인 관계가 종료될 경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입법하지 않은 것(부작위)도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입법자는 이혼과 같이 쌍방 생존 중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 제도만을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의 입법사항으로 했다"며 ㄱ씨의 청구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고 각하했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적법한 청구로서 헌재가 판단을 내려야 하고, 사실혼 관계에서 일방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세 재판관은 "현재의 법체계 및 재산분할 제도 하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그 형성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은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입법 형성에 관한 한계를 일탈해 생존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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