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라그나로크)’이 게임 내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라그나로크의 아이템 확률 허위표시 및 조작 의혹 민원을 사건으로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라그나로크 개발사인 그라비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담은 개정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둔 지난 3월20일 홈페이지에 라그나로크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그러면서 “확인 결과 일부 아이템이 게임 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발견했다”며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된 수정표에 따르면 기존 공시와 확률이 다른 아이템은 100개 이상이었다. ‘마이스터 스톤·’엘레멘탈 마스터 스톤‘·’리 로드 스톤‘ 등 일부 아이템들은 등장확률이 0.8%에서 0.1%로 수정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돈을 주고 구매한 게임 내 아이템의 뽑기 확률이 최대 8배나 부풀려져 있던 셈이다.
공정위는 민원을 접수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본부로 사건을 이관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라비티의 잘못된 확률 공개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는지, 의도적 조작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이후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 첫 사례다.
공정위는 지난 1월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대해서 역대급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게임 내에서 ‘큐브’를 판매하면서 넥슨코리아가 확률을 고의로 낮추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1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