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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만기일 후 10영업일 내 안내문자
영업점 방문해 배상금액 협상
하나은행, 첫 배상금 지급…신한도 배상 시작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피해자모임이 지난 1월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 배상을 가장 먼저 결정한 우리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조만간 배상에 나선다. 다른 시중은행도 자율 배상에 나서기로 결의한 가운데 이달부터 본격적인 배상 절차가 개시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홍콩H지수 ELS 판매액은 413억원으로, 고객 수는 450여명이다. 우리은행이 판매한 ELS의 만기는 이달부터 도래한다. 첫 만기일은 오는 12일로, ELS 규모는 약 43억원가량이다.

우리은행은 ELS 만기일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배상 관련 안내 문자를 고객에게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고객은 이후 ELS를 가입한 영업점에 방문해 배상 비율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배상 비율은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 20~60%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상 비율 산정에 필요한 서류는 고객이 직접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금감원의 자율 배상안에 따르면 은퇴자, 주부일 경우 배상 비율에 추가로 5%포인트가 더해지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ELS 가입 서류에 서명이 누락되거나 녹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도 각각 5%포인트의 배상 비율이 가산되는데, 이를 입증할 서류는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은행이 추후 산정한 배상 비율을 통보한 뒤 고객이 이를 수용하면 배상금은 일주일 내로 지급된다. 고객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배상에 동의한다고 가정하면 배상은 절차 개시 후 한 달 내로 완료되는 셈이다.

그래픽=손민균

이 밖의 시중은행들도 이달부터 본격 배상에 착수한다. 신한은행은 이달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8일 자율배상위원회를 연 뒤 다음날 일부 투자자와 협의를 거쳐 첫 배상금을 지급했다.

은행이 제시한 배상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분쟁 조정은 ‘추가 사실 조사 및 검토,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조정 결정 통보, 당사자의 수락 또는 불수락, 양 당사자 모두 수락 시 조정 성립’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된다. 소송 역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비용이 들 수 있다.

다수의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건을 맡았던 한 변호사는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자율 배상안은 소비자 보호가 과거보다 강조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라며 “은행이 이를 준용해 배상 비율을 산정했다면, 불완전판매 소지가 명백한 사례가 아닐 경우 소송을 통해 더 많은 금액을 배상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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