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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충북 청주 지역의 한 목사가 지적 장애인을 감금 폭행한 사건에 대해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등이 신고를 접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해당 목사는 2021년 7월부터 쇠창살이 설치된 청주의 한 교회 부지 내 정자에 중증 지적장애인 A씨(50대)를 감금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하는가 하면, 장애인들의 기초생활수급비 등 수천만 원을 착복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월 뇌병변 장애인 피해자가 장애인 기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고소장을 넣으면서 그의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 신고보다 앞서 이보다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목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신고에 1년 4개월 앞서 A씨가 지인들의 도움으로 교회를 빠져나와 인근 행정복지센터에 목사의 범행을 신고 했지만 당시 센터 직원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A씨가 감금된 모습을 촬영한 사진까지 직원에게 보여줬지만 직원은 "목사라는 사람이 그럴 리 없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된다"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이들을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당시 이 사건을 가해자인 목사의 신고로 알게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탈출할 당시 "점심만 먹고 돌아오겠다"고 해서 보내줬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목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것이다.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가해자인 목사가 실종 신고를 한 데 대해 "상처투성이인 A씨가 바깥에 돌아다니면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날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A씨를 완전히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만큼 A씨가 경찰을 만나도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 거라고 믿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인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경찰에 'A가 목사에게 감금 폭행을 당해 입원해있다. 목사는 절대 A의 위치를 알면 안 된다'고 했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었고, 그 뒤 목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 당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했다면 목사의 만행은 훨씬 빨리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했던 직원들로부터 B씨 집을 방문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그 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112 신고 처리 기록도 보관 기한이 1년이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밝혔다.

지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경찰이 중범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4년부터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온 목사는 지난해까지 모두 6명의 장애인을 데려와 숙식을 함께 했고, 이 중 A씨 등에게는 용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금 폭행하고, 기초생활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목사를 강도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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