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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 지지” 이유로 한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제동
재판부 “주된 목적은 정책개혁”…촛불중고생연대 승소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7년…대통령실 앞서 부활절 예배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참사 7주기를 맞아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부활절연합 예배’에서 참석자들이 미수습자 허재용씨의 유가족인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대책위원회 부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권도현 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촛불중고생시민연대’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 처분을 내렸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게 이 단체의 주된 목적”이라는 서울시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지난 29일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이 꾸린 단체다. 중고생 사회참여 및 인권보호 등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2021년 3월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이 단체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간담회 등을 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그러자 서울시는 2022년 12월 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되며, 이를 어길 땐 등록말소 처분이 가능하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된 단체는 공익사업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고, 공공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촛불연대는 서울시가 든 처분 사유가 적법하지 않다며 불복해 소송에 돌입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촛불연대의 일부 활동이 단체 등록을 말소할 만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재판부는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특정 정당과 후보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촛불연대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여개 정당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는 시도교육감 후보 63명 모두에게 직접 만든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정책협약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한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을 지지한 게 아니라고 재판 과정에서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서울시에서 문제 삼은 정책협약이나 간담회 외에도 중고생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온 점을 고려해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단체가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을 두고는 “원고의 설립 목적 및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이란 주된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촛불연대는 “행정적 판단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충분히 의심되는 (서울시) 처분에 대해 재판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를 수호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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