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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남 고흥군 공용 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을 경찰이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시키면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 측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31일 전남 고흥경찰서는 흉기로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께 고흥군 도양읍 녹동터미널에서 시민들에게 농기구로 사용되는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다행히 A씨의 흉기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흉기를 지닌 A씨로 인해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을 벗어나던 A씨를 붙잡았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농기구를 지니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 체포 이후 A씨는 "농사용으로 구입한 것"이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출동한 경찰은 결국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못하고 임의동행 형식으로 인근 지구대로 데려와 인적 사항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고 귀가시켰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A씨에게 흉기 위협을 당한 B(16)군은 다음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A씨를 마주쳤다. 이로 인해 B군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B군은 "일행과 대화하고 있는데 A씨가 조용히 하라면서 흉기를 꺼내 들고 저에게 다가왔다"며 "주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1대 1로 마주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이렇게 죽는구나'라고까지 생각했다"며 "다행히 다치지 않고 도망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연히 (A씨가) 경찰서에 잡혀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음 날 길거리에서 마주쳐 많이 놀랐다"며 "살인미수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길거리를 활보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B군 측은 국민신문고에 경찰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사건 경위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임의 동행한 A씨를 더 붙잡아 둘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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