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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가 3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전국 4·10총선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구속됐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이민영 인천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수도권을 포함해 부산·대구·경남 등 전국 각지 4·10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특정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마치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당시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남 양산에서) 차량에 동승한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A씨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경남 양산에 A씨와 동행한 유튜브 구독자 70대 B씨를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해 공범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가 영상 송출 등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