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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편의점 여성 폭행사건
다음달 9일 1심 선고 예정
지난 2017년 8월6일 서울 강남구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열린 시위에 참석한 한 사람이 ‘여성혐오 범죄 아웃(OUT)’이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여성혐오 살인 공론화’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는 이유로 무차별적 폭행을 당한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사건’ 피해자가 영구적 청력 손상을 진단받았다고 전했다.

피해자 ㄱ씨는 지난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가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왼쪽 귀에 청신경 손상과 감각신경성 청력 손실을 진단받았다”고 적었다.

ㄱ씨는 “오늘 보청기 제작을 위해 이비인후과에 간다”며 “이미 손실된 청력은 별도의 치료법이 없어 영구적인 손상으로 남으며 보청기 착용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한다”고 덧붙였다.

‘진주 편의점 숏컷 여성 폭행 사건’ 피해자가 지난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글을 올려 근황을 전했다. 엑스 갈무리

앞서 ㄱ씨는 지난해 11월4일 자정께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머리가 짧아 페미니스트 같다’는 이유로 20대 남성 ㄴ씨에게 무차별적 폭행을 당했다. ㄴ씨는 편의점에 진열된 상품들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ㄱ씨를 위협하고, 신고하려는 ㄱ씨의 휴대전화를 낚아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 이어 ‘페미니스트는 맞아야 한다’, ‘나는 남성연대다’라고 말하며 ㄱ씨를 폭행했다. 이를 말리려던 50대 남성 손님에게도 ‘왜 남자가 남자를 돕지 않느냐’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퍼부었다.

이 사건으로 ㄱ씨는 왼쪽 청력 손실 외에도 왼쪽 팔인대가 늘어나고, 앞니 세 개가 흔들리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ㄱ씨를 도우려던 50대 손님도 어깨와 이마, 코, 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검찰은 같은달 21일 ㄴ씨를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5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초범이지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며 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ㄴ씨 쪽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가 필요하니 병을 치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ㄴ씨의 1심 선고는 다음달 9일 이뤄질 예정이다. ㄴ씨의 1심 선고를 앞둔 ㄱ씨는 “화가 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지켜봐 주고 (함께) 맞서준 만큼 저도 끝까지 힘을 내보겠다. 여러분도 이 사건을 끝까지 지켜봐 주고 저와 함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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