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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8개월 뒤 증여…아들 소득 없어 증여세 대납
楊 "편법대출 없었고 정상적 증여…증여금액, 두 아들 수입 발생하면 받을 계획"


광주 서구을 총선 출마 선언하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양부남 전 고검장 제공]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4·10 총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을 양부남 후보가 20대 두 아들에게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을 증여한 사실이 31일 알려졌다.

같은 당 공영운(경기 화성을) 후보가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성수동 주택을 증여한 것이 알려지면서 제기된 '아빠찬스'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양 후보의 재산 내역을 보면 양 후보의 두 아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내 지하 1층·지상 3층짜리 단독주택 지분을 절반씩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은 2019년 양 후보자의 배우자가 두 아들에게 증여했다. 당시 장남은 25세, 차남은 23세였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2019년 3월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났고, 해당 주택 증여는 8개월 후인 11월 이뤄졌다. 양 후보는 당시 소득이 없던 두 아들을 대신해 증여세를 내줬다.

양 후보는 선관위에 해당 주택이 9억3천6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신고했다. 다만, 재개발 호재로 인해 실제 가치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 측은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증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 후보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부모찬스'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두 아들에게 물려준 주택은 '편법대출'도 없었으며 '꼼수 증여'도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증여"라고 밝혔다.

양 후보는 "20년 전 본인의 서울 발령 시 거주하고, 두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할 경우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구매했다"며 "재개발 호재를 노린 부동산 투자가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두 아들의 증여는 2019년, 1가구 2주택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고위공직자로 역행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둘째 아들은 해당 주택에 지난 2월14일까지 거주했고, 이주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주했다"며 "현재도 조카와 조카 지인이 실제 살고 있다"고 밝혔다.

증여세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큰아들과 취업 준비를 하는 둘째 아들의 수입이 변변치 못하여 증여세를 대신 내준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두 아들이 수입이 발생하면 증여 금액을 받을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검사 시절부터 수차례 검증받았고, 민주당으로부터 공천심사 당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서구을 경선에서 김경만 의원(비례), 김광진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을 꺾고 공천받았다. 부산고검장 출신의 그는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법률위원장으로 임명되는 등 대표적인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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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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