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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새마을금고에서 방법 제안…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 무너뜨려”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자녀의 11억원 새마을금고 ‘편법대출’은 금융 당국이 과거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의 불법 작업대출과 닮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기로 함에 따라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 회수 등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1년 31억2000만원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대 대학생 딸이 대구수성새마을금고를 통해 11억원의 고액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논란에 휩싸였다.

금융권은 해당 대출 취급 과정이 2022~2023년 금감원이 대거 적발한 저축은행 불법 작업대출 구조와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 없이 사업자 주담대를 받아 주택 구입에 쓰는 행태다. 이 방식은 여러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 당시 금감원은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작업대출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짙은 3개 저축은행에 중징계를 내렸다.

양 후보 사례는 당시 금감원이 제시한 ‘가계 주담대 규제 회피 및 작업대출 혼합’ 유형 중 두 번째와 비슷하다. 주택 구입에 사용된 대부업체 가계 주담대를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로 대환하는 것인데,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통상 서류 위·변조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양 후보도 인천에 있는 ‘리코대부’라는 업체로부터 집을 담보로 6억3000만원을 빌리고 입주한 다음 6개월 뒤 딸 명의로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대부업체 대출을 갚았다.

금감원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양 후보 자녀의 사업자 대출 과정 및 실태 전반을 살펴보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4월부터 대구수성새마을금고 현장검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30일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사기대출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서 이뤄진 대출이다.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렸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 당국은 사업 외 용도로 대출금이 사용될 것을 알고 사업자 주담대를 취급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장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양 후보의 주장처럼 새마을금고가 부당 대출을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면 금융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양 후보가 대출 과정에서 자금 사용처 소명에 필요한 각종 서류 위·변조에 가담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예금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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