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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양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경남경찰청 제공
4·10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표소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붙잡힌 가운데 범행을 도운 공범도 검거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건조물 침입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경남 양산 양주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인근 지역 4곳을 40대 유튜버 B씨와 동행하며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양산에서는 사전투표소 4곳과 사전투표 개표소 1곳, 본 투표소 1곳 등 총 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 온 B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양산 지역 범행 장소를 이동할 때 동승자 한 명과 차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고 공범으로 특정해 뒤를 쫓아 왔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카메라 설치 부분에 대해 B씨와 같은 목적을 갖고 공모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해당 유튜버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양산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지난 28일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 유튜버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며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가 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 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가 본투표와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