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소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열었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은 카메라 설치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투표 인원을 점검해보고 싶었다"며 "사전투표와 본 투표 차이가 크게 나서 의심스러웠다"고 답했습니다.
차량에 함께 탄 남성과 범행을 공모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사전투표소 등 40여 곳에 몰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 40여 곳 중 아직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은 곳에 대해 행정당국과 협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경남 양산에서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