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중환자 병상 없어" 이송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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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웅덩이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만 2세 여자 아이가 대형 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의 응급처치를 담당한 지역병원과 소방당국이 충남과 충북, 대전, 경기지역 병원 10곳에 환자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9곳에서 거부된 끝에 3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병원들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파악에 들어갔다.
31일 충북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30일) 오후 4시 30분쯤 보은군 보은읍 농가의 비닐하우스 옆 물웅덩이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에 119에 신고했다. 물웅덩이 깊이는 1.5m가량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오후 4시 39분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당시 A양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A양을 10분 만에 보은읍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옮겼다. 이곳에서 약물 등 응급처치를 받은 A양은 오후 5시 33분쯤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대형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료진과 소방당국은 오후 5시 35분부터 A양을 이송할 병원 섭외에 나섰다. 그러나 충북과 충남, 세종, 대전, 경기 화성, 수원에 자리한 대학병원 등 9곳이 “소아 중환자실 운영이 안 된다” 등 이유로 이송요청을 거부했다.
이런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39분 뒤 끝내 숨졌다. 이날 오후 7시 27분쯤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왔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소방당국이 이송을 타진했던 병원 관계자는 “흉부 압박을 하지 않으면 맥박이 유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송은 환자를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병상 등 당시 여러 여건 상 수용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