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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DB


한 영어유치원이 학부모가 ‘맘카페’에 올린 허위글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A 영어유치원이 학부모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약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19년 8월 B씨 아들이 해당 영어유치원 등원 나흘 만에 눈 윗부분이 긁혀 응급실에서 3바늘을 꿰맨 것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유치원은 원아 사고에 대비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B씨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

B씨는 2021년쯤부터 지역 학부모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 맘카페에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했다.

유치원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고, 남은 흉터도 ‘알아서 치료하라’고 말해 해당 유치원에 아이를 보낸 것이 후회된다는 내용이었다.

유치원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해당 댓글을 삭제하고 학부모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연락했다.

그러자 B씨는 가처분 신청과 법적 조치 연락 내용까지 맘카페에 올렸다. B씨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무고한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았던 것 같다 학부모를 고소하고 협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까 봐 참담하다 글을 게시했다.

이후 유치원은 B씨가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했고, 이로 인해 유치원 원생이 감소해 손실을 입었다며 B씨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3년 6개월여간 심리한 1심 법원은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치원이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제기한 형사고소가 모두 무혐의 처분됐고, 유치원이 ‘악성 민원’이라고 주장한 민원 20건 중 7건이 사실로 확인돼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내려진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작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유치원이 문제 제기가 사실인지 검증을 소홀히 한 채 민·형사상 조치로 나아간 점이 피고가 각 카페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것이 카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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