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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처벌법이 도입된 지 2년도 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이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양형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최대 징역 5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김태훈 기잡니다.

[리포트]

걸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정은지.

2020년 3월부터 1년 넘게 50대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습니다.

메이크업 숍을 찾아가는가 하면 정 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는 경찰의 경고는 무용지물이었고, 다섯 달 동안 5백 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가해 여성에게 선고된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실제로 스토킹처벌법 도입 후 지난해 11월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건 5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범죄와 비교해봐도 실형 선고 비율이 10% 이상 낮습니다.

심각해지는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스토킹 관련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원/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지난달 : "범죄의 특수성과 양형 실무를 반영하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형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범행 동기의 비난성 등을 따져 흉기 등 휴대 스토킹 범죄는 최대 5년형, 일반 스토킹 범죄는 최대 3년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모두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기습 공탁 감형'을 막기 위해 감경 사유에서 공탁도 삭제했습니다.

양형위는 이 밖에도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도 상향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유리/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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