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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고 집에 침입해 고양이를 세탁기에 넣어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 집에 창문을 열고 들어가 B씨가 키우던 고양이를 세탁기에 돌려 죽인 뒤 사체를 자신이 다니는 대학 청소용구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B씨와 헤어진 뒤 17회에 걸쳐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로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양이를 죽인 뒤 B씨까지 죽이겠다는 예고를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한 혐의도 있지만, 이 건은 B씨와 합의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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