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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훼손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이하 벌금

[서울경제]

총선에 출마한 후보의 선거 벽보가 훼손되는 일이 부산에서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부산 중·영도구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박영미 후보 캠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께 부산 영도구 한 아파트 앞에 부착된 선거 벽보 중 박 후보의 얼굴 부위가 라이터 등으로 훼손됐다. 캠프 관계자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 후보 측은 “운동을 하던 지지자가 박 후보의 캠프에 알리면서 벽보가 훼손된 상황을 알게 됐다”며 “박 후보는 벽보 훼손에 고의성이 짙다고 보고 선관위와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호소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부산 수영구에선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 벽보도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영구 광안동의 한 아파트 앞 벽보로 정 후보의 벽보 일부가 찢겨진 채 발견됐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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