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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양 후보의 선거사무소 전경. /뉴스1 제공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는 30일 서울 잠원동 아파트 구매 당시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을 두고 ‘편법’이었다고 사과하면서도 ‘사기 대출’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편법 대출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첫 보도로 시작된 편법 대출 사건이 급기야 사기 대출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기 대출은 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대출기관을 속여야 한다”며 “우리 가족이 받은 대출은 돈을 빌려주는 새마을금고에서 방법을 제안해 이뤄진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하고 있던 새마을금고를 소개받았고, 그 새마을금고에 문의한 결과 딸의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며 “편법인 줄 알면서도 업계의 관행이라는 말에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당장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기 어려워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은 최근 며칠 동안 혹독한 언론의 회초리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후보는 “하지만 사기 대출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 없다”며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나.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나”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법이 정한 규칙대로 단 한 번이라도 확인 과정을 거쳤나. 없었다”면서 “그런데 일방적으로 사기 대출로 규정하고 우리 가족을 사기꾼으로 몰아갔다.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양 후보는 “졸지에 파렴치범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선거 운동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고, 우리 가족은 매일같이 눈물바다를 방불케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정치인 양문석을 떠나서, 선거 당락과 상관없이, 양문석은 이제 목숨 걸고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 31억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대학생이었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에서 약 11억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등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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