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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부가 발표한 발견 숫자보다 늘어···구속영장 신청
경남 양산시 4·10 총선 사전투표소인 덕계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경제]

4·10 총선 투표소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가 전국 40여 곳을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 씨의 카메라 설치 장소는 인천, 경남 양산 등 15곳으로 파악됐지만 조사 결과 더 많은 곳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40대 남성 A 씨의 추가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4·10 총선 사전투표소 등 총 40여 곳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씨가 설치한 불법 카메라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 대상 시설 중에는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쓰인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충전 어댑터 형태의 카메라에 통신사 이름이 적힌 스티커를 붙여 통신 장비인 것처럼 위장했다.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정수기 옆 등지에 설치했다.

A 씨는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 제기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개표 인원과 자신이 설치한 카메라 영상 속 투표 인원이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는 영상도 함께 게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사전 투표율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작하는 걸 감시하려고 했다"며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 감시하고 싶은 곳을 설치 장소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전투표나 개표장소로 운영이 예상되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관 등 40여곳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피의자 진술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본청 및 전국 경찰서와 공조해 설치 장소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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