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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대표적인 대형교회,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는 대법원을 마주 보며 지하철 2호선 서초역과 인접하는 도심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6,500석 규모로 '세계에서 제일 큰 지하 예배당'을 갖고 있는 이 교회는 서초구에서 받은 인·허가 때문에 공사 과정부터 잡음이 컸습니다.

특혜를 의심했던 주민들의 주민감사 청구를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소송도 제기돼 법정 다툼만 12년째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7번의 판결이 선고됐고 조만간 8번째 소송이 시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일 선고된 판결을 비롯해 법원은 7번 중 5번 '서초구의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을 둘러싼 15년 갈등을 정리했습니다.


■ 2009년부터 토지 매입 작업…서초구, 도로 지하 10년 점용 허가

사랑의교회는 현재 위치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초역 근처에 새 예배당을 짓고자 2009년부터 토지 매입 등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2010년 3월에는 서초구에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교회 건물 부지에 접한 서초대로와 반포대로의 반대편에 있는 '참나리길'의 지하 부분을 예배당 시설로 사용하려던 교회로서는 꼭 필요한 허가였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자신들이 사들인 도로와 신축 교회 건물 중 일부를 서초구에 기부채납 하고, 교회에 어린이집을 설치해 공공성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구 측에는 예배당이 들어설 참나리길 지하 부분의 영구 점용을 허락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10년 4월 서초구는 이러한 조건을 받아들이며 사랑의교회가 2019년 말까지 10여 년 간 참나리길 지하 1077.98㎡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0년 4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측에 내어준 도로점용허가증

2010년 4월 서초구가 사랑의교회 측에 내어준 도로점용허가증

■ 인·허가 특혜 의심한 주민들 감사청구…서초구가 불복하며 법정 다툼

공사가 상당히 진행됐던 2011년 12월, 서초구 주민 293명은 이 공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참나리길 지하공간 사용 허락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교회 쪽에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니냐며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겁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참나리길 지하공간과 관련한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도록 서초구에 요구했습니다.

당시 서울시는 "도로점용 허가는 모든 시민이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익성·공공성을 갖춰야 한다"며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재설계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한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용인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주민감사 결과와 관련해 서초구 측은 적법하게 한 일이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었고, 결국 다툼은 법정으로 갔습니다.


■ 2019년 '허가 취소' 확정 판결…"도로 점용 허가, 공익 고려해야"

소송은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 중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을 포함한 6명이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서초구청을 상대로 사랑의교회에 내어준 참나리길 지하공간 관련한 도로점용허가와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2013년 7월에 나온 1심 판결은 '각하', 주민들 패소였습니다.

도로점용과 건축허가 처분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며 소를 각하하고,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항소했지만 2심도 마찬가지로 판단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도로점용허가 처분에 대해 다투는 부분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2016년 5월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1심부터 각하됐던 터라 1심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파기환송 후 다시 진행된 1심은 서초구가 사랑의교회에게 내어준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배당과 같은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점용허가는 경제적 관점만 고려할 게 아니라 그 시설물의 용도나 설치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데, 사랑의교회 신축과 관련해선 그렇지 못했다고 본 겁니다.

2심도 비슷하게 판단했고, 대법원 재상고심도 서초구청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본 1·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2019년 10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 사랑의교회, 원상회복명령 불복 소송…"행정 신뢰 깨질 수 있어" 패소

10년 동안 6번의 재판을 하며 확정된 판결에 따라 서초구청은 2020년 2월 사랑의교회에 원상회복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구청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다른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원상회복 명령에 따라 도로를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새로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교회 측은 "원상회복을 하려면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부분을 일부 잘라내야 해서 붕괴될 위험이 있고, 건물 전체의 구조도 변경해야 한다"고 원상회복 명령을 따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감정 의견을 종합하면 원상회복 이후에 교회를 건축물로 활용하는데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본 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랑의교회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면,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앞으로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다른 사건에서도 원상회복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원상회복명령으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이 이 사건 원상회복명령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며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번째 재판에서 패소한 사랑의교회는 "1심 재판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향후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사랑의교회가 항소한다면 15년 동안 이어진 '예배당 갈등'과 관련한 8번째 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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