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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과된 홍콩기본법 23조, 저항세력 제거에 활용 소지"


시위 차단하는 홍콩 경찰(본문과 무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홍콩인들의 자유와 권리 탄압에 책임이 있는 복수의 홍콩 공무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홍콩에 대해 약속한 고도 자치와 민주적 제도, 권리와 자유에 반(反)하는 조처들을 취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무부는 특히 홍콩 입법회(의회)가 지난 19일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선동, 국가 기밀 유출 등 각종 안보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킨 것을 지적했다.

국무부는 국가보안법이 '선동', '국가 기밀', '외국 단체들과의 교류'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의함으로써 홍콩내 저항 세력 제거, 해외의 반대세력에 대한 중국의 탄압에 각각 사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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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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