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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카메라 의심 장치가 발견된 곳은 서울 2곳, 부산 1곳, 경남 6곳, 인천 9곳, 울산 1곳, 대구 3곳, 경기도 4곳 등 총 26곳입니다.
이들 모두 동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등 지자체 소관 시설입니다.
이들 시설 중에는 오는 4·10 총선에서 개표소로 사용될 장소나, 과거 사전투표소로 사용된 곳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안부는 어제 인천과 양산의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로 의심되는 장치가 발견된 뒤 전국 지자체에 일제 사전투표소 점검 등을 지시했습니다.
일제 점검 대상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각 지자체 소속 동주민센터와 행정복지센터 등 1천966곳입니다.
나머지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1천599곳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점검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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