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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 창당·출마했지만···법정 구속 유지 결정
法 "재판 불출석, 관련자 접촉 가능성 우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치활동을 하고 싶다. 포스터 사진이라도 찍게 해달라"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거듭 호소했으나,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보석 허가 참고 자료 등을 검토해 기각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5조 1·3호의 사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송 대표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보석을 기각 결정한 것이다.

송 대표는 지난 20일 열린 공판에서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어 22일엔 재판부에 '보석을 인용해준다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사건 관계인과 접촉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도 제출했다.

송 대표의 아들 송주환 씨도 석방을 거듭 호소해왔다. 지난 26일 광주시의회서 열린 기자회견에선 "(송영길의) 보석이 되더라도 재판 절차의 진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차례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송 대표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자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재판부는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 대표는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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