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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5억원 초과 주택 주담대 금지 당시 사업자 대출
與 “경제활동 없는 자녀 사업자 대출, 편법 행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31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구매할 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을 금지했던 터라 사업자 대출로 받은 돈을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사기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조선닷컴 보도에 따르면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평짜리를 31억원에 구입했다. 당시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에서는 양 후보가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은 2020년 11월 당시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5400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16 부동산 대책 적용 범위에 대부업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후 5개월 뒤 양 후보의 딸이 2021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은행권 대출로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 대부업체 대출을 동원하고 이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자 대출로 갈아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사업자 대출을 내어줬기 때문에 당시 서류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양 후보는 앞서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원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양 후보의 아파트 구입 논란에 대해 ‘꼼수 편법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정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장은 논평을 내고 “경제활동이 없는 자녀가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학생이 어떻게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지, 이자는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특혜 대출 찬스 의구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꼼수와 편법적인 행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또다시 박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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