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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 외국인력 도입’ 한은 보고서 반박 토론회
“돌봄만 임금 차등적용땐 다른 업종으로 이탈 늘 것”
“돌봄 인력 부족 이유는 매력적 일자리 아니기 때문”
한 요양보호사가 청소를 하는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5일 한국은행이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미만으로 이주노동자를 고용하자’는 내용을 담아 낸 보고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보고서에 대해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로 존중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을 두고 돌봄과 이주노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28일 민주노총·한국노총과 참여연대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돌봄서비스 외국 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은행 보고서가 대안으로 내놓은 외국인 돌봄노동자 도입 뒤 ‘돌봄노동자 개별 가구 직접고용’, ‘돌봄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개별 가구의 직접고용 방식에 대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공식 부문’ 노동자를 늘리자는 얘기”라며 “지금도 비공식 부문 노동자 전체 규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데 인권 유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국회는 2021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가사노동자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는데, 개별 가구 고용이 늘어나면 법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

돌봄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수준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업종의 저임금 업종 낙인 등 우려 때문에 1988년을 제외하고는 구분해 적용된 적이 없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자 고용허가 업종 중에 ‘돌봄’에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다른 업종으로의 이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를 막기 위해 인권 침해를 부르는 무리한 통제 장치를 두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돌봄서비스 인력이 부족한 것은 그 분야가 구직자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일자리 질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도 이 영역에서 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자리의 질 개선을 우선하지 않고 저렴한 외국 인력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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