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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근무 36→24시간 시범사업
전공의 대체할 전문의 채용도 지원
수련수당도 분만·응급의료로 확대
전공의들은 “땜질 처방” 일축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의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수련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미룬 데 이어 전공의들의 의료 현장 복귀를 유도할 ‘당근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복귀 조건으로 의대 정원 증원의 ‘전면 재검토’를 고집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밝힌 시범사업의 도입 시기와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현행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법)은 전공의가 최대 36시간(응급 상황 때 40시간)까지 연속으로 근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대다수 전공의는 낮 근무, 야간 당직, 다음날 낮 근무 등을 연달아 해야 했다. 정부는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으로 줄일 방침이다. 그 대신 수련병원에는 전공의 업무를 대체할 전문의 채용 인건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내년엔 더 많은 수의 전공의를 배정해주기로 했다. 전공의들이 수련생 신분에 맞게 병원 실무보다 수련·교육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13명 중 전공의 위원을 2명에서 3∼4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 지급된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은 향후 분만·응급의료 등 다른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로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미룬다는 방침도 재확인 했다. 애초 정부는 26일부터 행정처분이 시작될 수 있다고 예고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유연한 처분’과 ‘대화 추진’을 지시하면서, 복지부도 행정처분을 멈춘 상태다. 정부가 이날 전공의 근무 여건 개선책을 구체화하고 나선 것도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당근으로 풀이된다. 전 실장은 “유연한 처분의 수준에 대해서는 당정(국민의힘-정부)이 협의 중이다. 협의 진행 중에 행정처분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여전히 정부의 연 2천명 의대 증원 방침 재검토를 주장하며 요지부동이다. 강북삼성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8개 수련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이날 성명을 내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대상 월 100만원 보조금, 일시적인 수가(진료비) 인상 등 정책들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며 “정부는 2천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별 증원분 배분이 끝난 만큼 증원 규모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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