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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백현동 개발업자 등의 인허가 관련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7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불구속 수사의 원칙, 수사의 경과에 비춰 보면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할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전 전 부원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 전 부원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이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등을 포함해 6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청탁과 알선 명목으로 7억5888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했다고도 의심한다.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7월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민원 처리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있었다. 2020년에는 용인시정연구원장으로 취임했고,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전 전 부원장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며 정 대표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혐의를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