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원동 137㎡ 아파트 매입 후 딸 명의 근저당 11억 설정
여당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거액 대출 받아” 맹공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에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대법원에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원이다.
그런데 아파트 매입 8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원이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풀린 것은 2022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여당 “경제활동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거액 대출 받아” 맹공
양문석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구매에 20대 대학생인 딸 명의로 받은 대출 11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등록 재산신고 내용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대법원에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조회해보니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2000만원이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하고 있다./뉴스1
그런데 아파트 매입 8개월 뒤인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2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은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원이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규제가 풀린 것은 2022년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꼼수 대출”, “편법 대출”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신주호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신 대변인은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면서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