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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간호교육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간호법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새로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의료공백을 메우려는 모습이지만,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여당이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건 ‘이율배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여당의 제정안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전문간호사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을 구체화했단 점에서 지난해 폐기된 간호법보다 명확해졌다는 평을 받는다. 특히 위법 논란이 일었던 피에이(PA·진료보조)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제도화했다. 피에이 간호사는 그동안 혈액검사 등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합법과 위법 경계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했으나 폐기된 간호법 중 논란이 된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됐다. ‘지역사회 돌봄 강화’란 간호법 제정의 취지는 무색해진 셈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에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는데, 이를 두고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간호사들이 지역사회에서 의사 없이 병원을 단독 개원할 수 있다”며 반발했었다.

대한간호협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어 “여당·야당·정부·국민 모두가 간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이제라도 한마음이 됐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우리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까지 행사하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던 여당이 1년 만에 태도를 뒤집는 모습에 대해선 정치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어 “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 불안을 초래함은 물론 의료계 유관 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켰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는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뻔히 보이기에 불가피한 결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서울에서 일하는 현직 간호사 이아무개씨는 “여당이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꿔 간호사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설 줄 몰랐다. 의료공백이 커지면서 국민의 불만 높아지자 내놓은 ‘총선용 민심 달래기’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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