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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매입 서초 아파트에 자녀 명의 11억 대출
당시 주담대 금지, 與 논평 통해 "편법 대출" 비판
과거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에 "불량품" 표현도
더불어민주당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3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후보자 대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4·10 총선 경기도 안산시갑 양문석 후보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논란에 이어 대학생 딸 명의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였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던 시기에 30억 원대에 달하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매입 금액의 일부를 소득이 없는 대학생 딸 명의 대출로 충당했다는 의혹이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양 후보의 4·10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 따르면 양 후보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137.10㎡ 규모 아파트를 본인 25%, 배우자 75%의 지분율로 공동 보유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6일 이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이 아파트의 당시 매매 가격은 31억 2000만 원이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21년 4월 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가 이 집에 채권최고액 13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채무자로 오른 사람은 양 후보의 장녀로, 당시 20대 대학생이었다. 여기에 공동 담보 명의자로 양 후보자 부부가 적혀 있었다. 채권최고액이 통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자금의 120%로 설정되는 것을 고려하면 양 후보 장녀의 대출금은 11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총선 후보 등록 재산 신고에서도 양 후보는 장녀의 수성새마을금고 대출 11억 원을 신고했다. 장녀의 예금은 150만 원을 신고했다.

양 후보 장녀가 받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시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됐다가 2022년에서야 허용됐기 때문이다.

앞서 양 후보는 과거 언론에 기고한 칼럼에서 노 전 대통령을 “매국노” “불량품” 등으로 표현하고 “역겹다”고 한 사실이 알려져 ‘노무현 비하’ 논란이 불거졌다.

신주호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에 이재명 대표와 꼭 같은 '2찍' 발언, 지역민을 향한 비하 발언까지 했던 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자녀 편법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비판했다. 이어 "양 후보의 장녀는 최근 몇 년 소득세나 재산세, 종부세를 납부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볼 때 경제활동이 없었던 것"이라며 "경제 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이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후보는 자녀 대출과 관련한 논란에 편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했던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원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이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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