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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집단적 조현병’ ‘외눈박이’ 등 장애 비하 발언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장애 비하 표현을 한 전직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법원에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8-3부(재판장 최승원)는 조태흥 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등 5명이 장애인 차별 발언을 한 전직 국회의원 6명(곽상도·김은혜·이광재·조태용·허은아·윤희숙)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구제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경우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조 전 활동가 등 5명이 소송을 제기한 전직 국회의원들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 사이 국회 상임위원회나 당 논평,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자회견 등에서 ‘집단적 조현병(허은아)’, ‘외눈박이(곽상도)’, ‘정신분열적(조태용·윤희숙)’, ‘꿀 먹은 벙어리(김은혜)’, ‘절름발이(이광재)’ 등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 활동가 등은 해당 의원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국회의장에게는 이들을 징계하고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에 장애인 모욕 발언 금지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등은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며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국회의장 쪽은 발언의 당사자가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장애 비하 발언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할 책임은 없다고 봤다. ‘집단’에 대한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하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표현은 적절치 못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같은 장애인들은 상당한 상처와 고통, 수치심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원고들을 포함한 장애인들 개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활동가 등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양쪽에 화해를 권유했다. 조 활동가 등은 재판부의 권유대로 화해안을 보냈다. 당초 요구안에 있던 ‘해당 의원 징계’나 ‘모욕 발언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포기한 화해안이었지만 김진표 현 국회의장과 의원들 쪽에서 이를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1심과 같이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소송이 부적합하다며 ‘각하’ 결정을,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선고 이후 임한결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변호사는 “가장 책임 있는 위치에서 윤리규정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게 국회의장인데, 항소심 내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화해 권고를 절대 받아줄 수 없다는 국회의장 태도 때문에 결국 기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오늘부터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과열된 정치 풍토 아래서 또 다시 장애인을 부정적인 존재로 불러들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차기 구성되는 국회의원들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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