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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보관하다 논란 되자 ‘삭제’ 제안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검증보도’를 수사하는 검찰이 압수한 기자 휴대전화를 4시간 동안 살펴보며 촬영한 뒤 해당 영상을 수개월간 보관해 논란이 인다. 검찰은 한겨레 보도로 촬영 사실이 알려지자 ‘폐기하겠다’고 해당 기자에게 제안했는데, 영장 범위 외 정보가 대거 담긴 영상이 장기간 수사기관 손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위법 수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2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 봉 기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수사관이 먼저 ‘캠코더 촬영본을 삭제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이 불법수집한 증거니까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해 ‘폐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말 봉 기자 휴대전화를 압수하면서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4시간 동안 캠코더로 이 과정을 촬영했다. 검찰 수사관이 봉 기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문자, 페이스북 메신저와 연락처 등 전반적인 내용을 살폈고, 이때 다른 수사관이 휴대전화 화면을 촬영했다고 한다. 봉 기자는 이날 출석하며 “검찰이 모든 정보를 캠코더로 녹화 및 촬영했다”며 “촬영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검찰이 하겠다고 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캠코더 촬영 직후 휴대전화 이미징 작업에 들어간 검찰은 지난 1월 봉기자 쪽에 ‘휴대전화 전부 복제 이미지를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를 발부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에 대해선 삭제 여부 등을 이날까지 밝히지 않았다.

관련 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검증 과정을 촬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압수물의 원본성을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휴대전화 속 모든 정보가 담기도록 촬영해 보관할 경우 수사기관이 추가 증거 탐색용으로 활용할 거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수도권 한 법원에 근무 중인 부장판사는 “법의 사각지대다. 수사기관 입장에선 ‘압수 과정을 촬영한 것인데 공교롭게 내용도 찍혔다’라고 대응할 것이고,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현재 없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검·경개혁위원장은 “일부 시행령 등의 ‘촬영 가능’ 문구를 ‘피의자 휴대전화 화면을 몇시간 동안 찍어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긴 어렵다”며 “이런 규칙 등을 이유로 ‘혐의 관련 정보만 압수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는 영장의 기본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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