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여아 ‘남자친구’ 40대 아저씨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접근
룸카페서 성관계까지… 결국 구속
카카오톡 오픈채팅 통해 접근
룸카페서 성관계까지… 결국 구속
실화탐사대 캡처
13세 여아를 상대로 남자친구를 자처하며 룸카페에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A씨(48)를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3)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범행은 어느 날 피해 아이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앞서 A씨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건넸고, B양은 이를 ‘비밀폰’으로 활용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의 출처를 묻자 B양은 “19세 남자친구가 사줬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이 걱정돼 전화를 건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굵은 어른의 목소리를 들었다. B양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 내역과 사진을 살펴보고 다시 전화를 걸자 A씨는 그제야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실제 나이는 1976년생(48세)이었다.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 많았다.
MBC 실화탐사대 보도에 따르면 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B양에게 접근했다.
A씨는 다이소, 아트박스 등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데려가 선물을 사주고 1만원가량의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은 뒤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입건했다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