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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 로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맡은 재판부가 원고에게 재판부 재배당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측 대리를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하고 있는데 재판부 배석판사 2명도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이다.

28일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김도균)는 지난 22일 원고 측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다음달 12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91명이 2018년 초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이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자신 또는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의 선임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예규를 언급하면서 배석판사 2명이 김앤장 출신이라는 점을 알렸다.

이번 사건 주심 판사는 김앤장에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22개월간 송무팀에서 일했다. 노동 관련 행정사건을 했지만 민사사건은 맡지 않았다. 같은 재판부 또다른 배석 판사는 김앤장에서 2017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약 3년7개월간 일했다. 주로 송무업무를 했고 업무 절반 이상이 노동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재배당을 원하면 예규 등을 고려해 재배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장은 “법관 양심을 신뢰해야겠지만 재판부 중 2명이 김앤장에서 일했다고 하니 하청 노동자들로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담 재판부인 민사48부가 맡은 다른 일반 사건, 노동 사건 중에서도 사측 대리인이 김앤장인 사례들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현재 기준 민사48부에 있는 사건 중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29건”이라며 “김앤장이 대리인인 사건은 모두 재배당 의견조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에 따른 공정성 우려가 나오는 구조적 이유는 신임 법관 다수가 대형 로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임 법관 121명 중 김앤장을 비롯해 태평양·세종 등 7대 로펌 변호사 출신은 총 32명으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특히 김앤장 출신은 9명으로 개별 로펌 중 가장 많았다. 김앤장 변호사 출신 법관 비중은 2019년 6.3%(5명), 2020년 7.7%(12명), 2021년 12.2%(19명), 2022년 14.1%(19명)로 증가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다소 줄었다.

김앤장 출신 법관이 많다고 해도 김앤장이 대리하는 노동 사건이 많은 노동 전담 재판부에 김앤장 출신 법관을 2명이나 배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 주로 대기업을 대리했던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를 노동 전담 재판부에 배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법조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사무분담위원회는 각 법관의 희망뿐만 아니라 기수와 나이, 이전 사무분담, 다른 법관과의 형평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사무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조일원화로 김앤장 근무 경력이 있는 법관들이 많은 상황에서 다른 노동전담부(민사41·42부) 구성원들은 김앤장 출신이 아니라는 점을 볼 때 특별히 노동전담부에 김앤장 출신이 많이 배치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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