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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탄핵안 철회 뒤 다음날 본회의서 가결

국힘, 국회법 90조 의안 철회 규정 근거로
‘표결권 침해’ 주장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헌재 “청구인들에게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해 11월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과 관련해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다음날 바로 철회한 뒤 다음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행위가 국회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했다. 함께 발의됐다가 철회된 뒤 재의결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의 탄핵소추안도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10일 민주당이 이 전 방통위원장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다음날 철회한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리한 행위가 의안 철회에 본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 국회법 90조를 어긴 것이라며 헌재에 권행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민의힘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28일 “이 사건 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합하므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한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권한의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1월10일 전날 발의한 이 전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했다. 국회 상황상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미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표결을 못하고 폐기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회기 중 다시 발의하지 못한다. 민주당은 일단 탄핵안을 철회한 뒤 같은 달 30일 탄핵안을 재발의했지만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자진사퇴해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다음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법을 어겼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에는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할 수 있지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이번 심판에서는 지난해 11월10일 김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탄핵안을 단순한 보고로 볼 것인지, 철회하려면 본회의 동의가 필요한 ‘의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헌재는 의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도 일반 의안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가 발의됐음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표결을 위해 이를 본회의의 안건으로 상정한 이후에 비로소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어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의원이 본회의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있는 이상,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사건이 각하되면서 탄핵소추안 철회의 효력은 여전히 유효하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1월30일 두 검사의 탄핵소추안 역시 유효하다. 또한 헌재는 이 사건 청구인인 권은희·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청구권도 종료됐다고 봤다. 두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시 탈당하면서 국회의원직도 함께 상실됐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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