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확정
점퍼에 흉기를 숨긴 채 피해자 직장으로 향하는 A씨와 피해자 가족이 공개한 피해 당시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28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부산 서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직장에 찾아가 멍키스패너로 B씨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결별한 이후 B씨의 집이나 직장을 여러차례 찾아가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다.
그는 이별 통보를 받은 직후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자해를 하며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라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불려가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은 뒤 B씨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으나 피해자 B씨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우울증 등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B씨의 직장 동료 피해자도 합의 의사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한국 재범 위험성 평가틀 척도 평가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 형 집행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통해 재범 예방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검사는 상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달 초 “가해자가 출소하면 50세도 안되는데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으면 저는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며 법원의 엄정한 심판과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