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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직장까지 찾아가 머리를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부산 몽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공개한 피해자 B씨의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신고당하자 직장까지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부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가해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미수·특수상해·특수협박·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그대로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일 피해자 B씨의 직장에 찾아가 B씨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2월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B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등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직장을 찾아가 그를 살해하려 했으나 B씨 직장 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B씨의 직장 동료를 다치게 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및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도구들을 준비하는 등 살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이란 점을 양형 가중요소로 고려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서도 재범 위험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정도는 아니라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이에 양측은 모두 항소했다. A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했고, 검찰 측은 “형이 너무 가볍고,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으니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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