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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사노조, 불법녹음 피해사례 공개
“죄의식 없는 교내 불법녹음 횡행”
혼란 속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
웹툰 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낸 뒤 특수교사를 고소해 논란이 된 ‘주호민 사태’ 이후 여러 지역 교실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는 특수교사들의 호소가 나왔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특수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발생한 ‘몰래 녹음’ 사례를 공개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의 옷자락에 꿰매어 숨겨진 녹음기가 발견됐다. 지난 23일에는 개학 첫날인 4일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학생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불법 녹음을 한 학부모의 행태가 신고됐다.

그 외에도 정황상 녹음이 되었음을 알게 된 경우, 휴대전화나 스마트 워치 등 도청 앱을 통해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대화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등 여러 지역 교실 현장에서 불법 녹음이 횡행하고 있다고 노조는 밝혔다.

일부 교사들은 불법 녹음을 증거로 인정한 ‘주호민 사건’의 판결로 이런 녹음이 합법이라고 오인해 절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기 아들을 가르친 특수교사를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주호민은 고소에 앞서 아들에게 녹음기를 몰래 들려 보내 교사의 수업 내용을 녹음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짜깁기하여 민원을 직접 넣는다”며 “심지어 (녹음을) 아동학대 자료로까지 쓰는 것이 전혀 드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교사들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가운데 올해 몇몇 대학 특수교육과 신입생은 미달되었다고 한다. 노조는 “(특수교육과 미달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현장 특수교사들은 자비를 들여 녹음방지기를 구입하고 있다.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생각에 교육 활동이 점점 더 두려워진다고 말한다”고 호소했다.

노조에 따르면 최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장애 학생의 위기행동(돌발행동)으로 인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노조는 “‘몰래 녹음’이라는 불신 가득한 현장이 아니라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정책을 새로이 정비해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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