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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신고 재산 총 49억 원, 예금은 37억 원
지난해 5월에는 8억 원, 예금 3400만 원 불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월 7일 서울 동작구 아트나인에서 열린 인재 영입 기념 행사에서 박은정(왼쪽 첫번째) 전 검사, 차규근(오른쪽)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함께 서 있다. 사진 제공=조국혁신당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에서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부부의 재산이 1년 만에 41억 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검사장 출신으로 변호사로 개업한 박 후보의 남편을 겨냥해 “전관예우 떼돈”이라고 비판했다. 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최근 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박 후보 본인 및 배우자 재산으로 신고된 금액은 총 49억 8100만 원이다. 이중 예금은 박 후보가 4억 4800만 원, 남편인 이종 변호사는 32억 6800만 원을 신고해 부부 합산은 37억 1600만 원이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해 5월 공직자 재산신고 때 부부 합산 재산으로 서울 역삼동 아파트(12억 원 전세, 4억 원 대출), 예금 3400만 원 등을 포함해 8억 7526만 원을 신고했다. 불과 1년 사이에 부부의 예금이 무려 36억 원이나 증가한 배경에 대해 지난해 2월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한 박 후보 남편의 전관예우 효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혜림 국민의미래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박 후보자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당당하게 수임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의 이중성이 또 다시 드러났다"고 공세를 펼쳤다. .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신고한 재산은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임대차 보증금, 상속 예정 부동산(선산), 배우자의 변호사 매출 포함"이라며 "배우자는 월 평균 약 15건, 재산 신고일 기준으로 합계 약 160건을 수임했고 매출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의 최대 49.5%를 이번 5월에 세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관예우 프레임을 씌워서 공격하고 싶은 일부 보수언론의 심정은 잘 알겠지만, '친문검사'라고 공격할 땐 언제고 무슨 전관예우를 운운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친문검사가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나. 상식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상속 예정 부동산으로 밝힌 경북 안동시 임야의 땅값은 2000여만 원이고 퇴직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다 합쳐도 박 후보 부부의 1년 간 재산 증가액 41억 원에는 턱없이 못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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