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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연구팀 “사고환자 85% ‘안전모 미착용’
21.3%는 사고 당시 음주 상태”…안전수칙 지켜야
2021년 서울 시내에서 안전모를 쓴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넘어져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안전모 착용·1인 탑승 등 전동 킥보드 운전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광주광산경찰서의 설명을 들어보면, 지난 18일 오후 11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의 3차선 도로에서 대학생 ㄱ(20)씨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쳤다. ㄱ씨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20일 끝내 숨졌다.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117건이던 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386건으로 늘어나 6년 만에 20배가량 증가했다.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5018건의 사고가 발생해 55명이 숨지고 5570명이 다쳤다. 특히 날이 따뜻해져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에 사고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지만 전동 킥보드 사고 환자의 85%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 최준호 교수 연구팀이 2022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환자 108명 가운데 92명(85%)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23명(21.3%)은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는데 이 가운데 22명은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

이에 도로교통공단은 사고 예방을 위해 누리집에 ‘꼭 지켜야 할 전동 킥보드 운전 안전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다.

■ 누가, 어디서 운전할 수 있나

전동 킥보드 등 전기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16살 이상 취득 가능한 ‘제2종 원동기자전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이, 13살 이하의 어린이가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② 전동 킥보드는 인도가 아닌 차로·자전거 도로로만 다녀야 하고, 횡단보도에서는 꼭 킥보드에서 내린 후 끌고 길을 건너야 한다. 보도에서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주행 중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돼 보험 가입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큰 부상 막으려면

① 도로에서 쉽게 대여할 수 있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의 경우 안전모를 함께 빌려주지 않는 업체가 많다. 때문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탈 계획이 있다면 개인용 안전모를 구비해야 한다. 안전모 없이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머리가 보호되지 않기에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1대에 1명씩만 탑승하는 것도 중요하다. 2명 이상이 함께 탈 경우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고,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도 늦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전동 킥보드에 초과탑승해 적발될 경우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③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 자전거 등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다. 음주 뒤에는 반드시 전동 킥보드 등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해 귀가해야 한다.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범칙금 10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운전 중 휴대전화나 이어폰 등을 사용해서도 안된다. 돌발상황에 대한 대처가 늦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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