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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체감부담 완화’ 내건 준조세 부담금 정비
기업비용 부담 완화·건설경기 부양 성격 짙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 다섯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중 일부를 폐지·감면한다. 정부는 개편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 완화’를 첫머리에 내걸었다. 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게 이번 개편의 주된 목적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현행 총 91개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부담금 항목 18개를 폐지하고 14개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올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부담금 수입이 약 2조원 준다. 감액분 중 절반 가까이(약 9천억원)는 전기요금 관련 부담금 축소분이다. 전기요금의 3.7%를 사용자에게 부과해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이 2년에 걸쳐 3.2%, 2.7%로 낮아진다. 이에 4인가구는 전기료가 연간 평균 8천원 줄고, 기반·차세대 공정기술과 관련된 ‘뿌리업종’ 기업은 연간 62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전기 수요처의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요율을 인하하기로 한 탓에 그 혜택은 산업용 전기를 많이 쓰는 사업장을 둔 대기업에 집중된다. 한 예로, 이번 조처로 삼성전자와 에스케이(SK)하이닉스가 얻는 혜택은 약 3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정부 관계자는 “요율 인하 대상에서 대기업을 빼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부처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만 말했다.


건설 경기 부양을 겨냥한 부담금 정비 폭도 크다. 학교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에서 약 6600억원이 준다. 먼저 분양 사업자에게 분양가의 0.8%(공동주택 기준)를 물리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된다. 개발시행 사업자에게 개발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도 올 한 해만 한시적으로 수도권은 절반을, 비수도권은 전액 감면한다. 기재부는 “인구 감소로 새로운 학교용지 필요성이 점차 떨어지는 점과 부진한 건설 경기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감축도 논란이다. 감축 대상을 경유 화물차를 소유한 영세 자영업자로 한정했으나 환경 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같은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한해 깎기로 한 폐기물처분부담금 조정도 도마에 오른다.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은 “환경 분야 부담금은 기본적으로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 기업 부담 완화란 이유로 줄여주면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과 책임도 상쇄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반인이 체감할 수 있는 부담금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작다. 출국자에 대해 공항에서 1만1천원씩 받던 출국납부금은 7천원으로 낮아지며 면제 대상은 기존 만 2살 미만에서 12살 미만으로 확대된다. 여권 발급비는 3천원 내린다.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 부담금 조정도 있다. 한 예로 영화관 입장권 금액의 3%씩 관람객에게 걷던 부과금의 감면 폭이 소액(입장권 1만5천원 기준 450원)인 탓에 입장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질 공산은 크지 않다. 부담금 감면 혜택이 소비자가 아니라 영화관 운영 기업으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는 뜻이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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