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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10대 공약에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포함했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강간죄 성립 요건을 현행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넓히는 게 골자인데, 기준이 명확지 않아 모든 성관계를 ‘형벌 대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자칫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정당들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자, 민주당은 “실무적 착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27일 정책실장 명의로 공지를 내고 “선관위에 제출된 정책공약에 비동의 간음죄가 포함된 것은 실무적 착오”라며 “비동의 간음죄는 공약 준비 과정에서 검토됐으나, 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당론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또 “실무적 착오로 검토 단계의 초안이 선관위 제출본에 잘못 포함됐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24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형법 제297조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데이트 폭력 등 젠더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는 “민주당이 언제 페미당이었냐” “2030 남성표는 포기한 것” “선거 망하려고 작정했냐” 등의 글이 올라왔다.

각 당도 즉각 반발했다. 법무부장관을 지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 피해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내심 동의했는지 여부로 범죄 여부를 결정하면, 원래 검사에게 있던 입증 책임이 혐의자에게 전환된다. 억울한 사람이 양산될 수 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상대방의 자의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변호사 출신 천하람 개혁신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모든 성관계를 국가 형벌권이 강간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성범죄로 수사받고 인생이 송두리째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파문이 커지자 당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수습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은 이날 당사 브리핑에서 “비동의 간음죄는 당내는 물론 진보 개혁 진영, 법학자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어 공약으로 포함하기엔 무리인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성별 갈라치기’에 대한 논의도 없이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공약을 철회했다는 말이 나왔다.

유럽 일부國 ‘비동의 강간죄’ 적용…국내선 법적 우려 커 철회

‘비동의 강간죄’가 정치권에서 나온 건 처음이 아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비동의 강간죄 신설 검토’를 담자고 제안했으나 법무부의 반대로 철회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연합(UN) 소속 고문방지위원회,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이 ‘피해자의 자유로운 동의 여부 중심으로 강간을 정의하라’며 한국 정부에 재차 권고한 데 따른 것이었다. 유엔인권이사회도 2021년 “강간을 정의하는 데에 ‘동의 없음’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했었다. 해외에선 독일·영국·스웨덴 등이 형법을 개정해 강간을 ‘동의 없는 성적 행위’로 규정한 바 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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