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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안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나쁜 아빠’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자가 형사처분 대상이 된 후 첫 실형 선고입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오늘(27일) 선고 공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 판사는 “피고인은 이혼 후에도 당연히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굴착기 기사로 일하면서 급여를 받았는데도 10년 동안 1억 원에 달하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배우자인 피해자는 이행 명령 청구와 강제집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전까지 알려진 양육비 미지급 사건에서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실형이 아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3년 전 개정된 법에 따르면 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 대해 구본창 ‘양육비 해결하는 사람들’ 대표는 “오늘 실형이 나왔다는 건 의미가 크지만 3개월 형량은 너무 적다”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구 대표는 “양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선 형량이 좀 더 강화가 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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