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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현문화·임성기재단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한미사이언스 주요주주의 지분구조/ 3월 26일 금융감독원 공시 참고


오는 28일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앞두고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이 격화된 가운데, 창업주인 고(故) 임성기 회장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전 사장이 한미사이언스 산하 공익재단인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주주총회 의결권을 막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가현문화재단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4.9%, 임성기재단은 3%를 갖고 있다.

형제는 한미그룹의 현재 경영진이자 임성기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한미사이언스 회장과 딸인 임주현 부회장이 추진한 OCI그룹과 통합에 반대하며,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한 상태다. 이날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형제 측이 승리하면 새로운 이사회가 등장하며 한미그룹과 OCI그룹에 제동이 걸리고, 반대로 모녀 측이 승리하면 통합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양측의 한미사이언스 지분 경쟁이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팽팽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형제 측이 확보한 지분은 40.57%, 모녀 측이 확보한 지분은 42.09%다. 다만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지분(7.9%)이 모녀 측 우호 지분으로 포함돼 있다. 두 재단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형제 측이 표 대결에서 훨씬 유리해진다.

형제는 “이번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는 물론 올해 개최될 한미사이언스의 모든 주주총회에서 두 재단의 의결권 행사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익 재단은 임성기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이번 주총 안건은 임 회장의 아내인 송영숙 회장과 장녀인 임주현 부회장의 사익 추구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형제는 가현문화재단은 OCI그룹과 통합과 관련한 주식양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었으나 올해 1월 12일 공시 이후 갑자기 주식양도 당사자로 참여하게 됐다고 봤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익 법인이 특수관계인들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 등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로 들었다.

다만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법원이 형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형제 측이 한미그룹과 OCI그룹 통합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지난 2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모녀 측인 한미약품그룹은 입장문을 내고 “주총을 하루 앞두고 개인주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활동을 중단해달라”라며 “가현문화재단과 임성기재단의 의결권이 일부 대주주들에 의해 개인 회사처럼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는 주장은 각 재단 이사회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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